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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마켓 SNS마켓 개인사업자_ 홈택스(국세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라서

큰 수익은 없는 상태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신청을 해서

2021년 10월 26일에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2022년 1월 3일에 '국세청'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으로 2021년 7월~12월까지의 실적을

2022년 1월 25일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발송된 카톡에

'열람하기'를 눌러서 신고안내

안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안내문에 신고 방법을 보며 해 보다가,

 

이 절차를 1년에 2번은 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록해 놓을 겸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신고 방법 보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실 분들은

PC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국세 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신고하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모르는 경우,

신고 문의는 국제상담센터 126번 1번->3번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먼저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을 순서대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신고 구분, 확정, 신고대상 기간 확정 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모두 맞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다음으로는 '입력서식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입력서식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로 필요한 입력 서식은 체크하고,

불필요한 서식은 체크를 해제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

(웬만하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더라고요.)

 

 

 

다음으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포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발행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네이버 블로그마켓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가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발행분'

화면의 왼쪽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옆 화살표 모양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세부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처리가 있습니다.

 

 

 

'발행내역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팝업창에서

원하는 분기 조회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신용카드 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해당 부가세신고 자료를 취합해서

직접 입력해 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신용카드 발행분'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출한 금액도 입력가능한데,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클릭후

팝업창이 뜨면 해당 신고 기간을 조회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조회년도가 올해로 되어 있어서

작년 해당 실적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니

드디어 발행내역이 나왔습니다.

 

 

팝업창으로 확인한 해당 금액을

위의 칸 '현금영수증' -> '과세매출분'

부가세를 포함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해당 사항의 입력이 끝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의 경우,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기타 금액 란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네이버스토어의 경우,

포인트 및 다른 결제수단 등이 있어서

'기타'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단,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해서

각각 입력해 줘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왼쪽 02. 일반과세자 신고 내용에서

'과세 표준 명세'를 작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새로 뜬 팝업창에서

지금까지 작성한 매출 합계 금액을

과세표준명세에 반드시 다시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사업과 관련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내역을 입력해야 해요.

 

02. 일반과세자 신고 내역에서

'매입세액'의 가장 위에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수취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종이세금계산서' 관련은

나는 관계 없으니 패스.

 

 

아무튼 마지막으로 '입력완료'버튼 클릭.

 


 

다음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분 입력.

 

화면 왼쪽의

04. 매입 경감공제세액

오른쪽 화살표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클릭하면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클릭.

팝업창이 나오면 조회하기 클릭.

공제대상 건수 및 금액이 조회되는데,

저는 해당 없으니 패스..

 

 

혹시나 나중에 개인 신용카드로

광고비용을 결제했다면,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입력하면 됨.

 


 

 

02. 번으로 돌아가서

'신고서 입력완료' 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가 떴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전자 신고했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인 듯합니다.

 

(이 화면은 '경감,공제새액'에서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의 오른쪽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버튼 클릭 후,

신고서 제출화면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가 최종 접수됩니다.

 

 

혼자 처리하려니 불안하기는 한데,

매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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