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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적용일 만나이계산기_ 나이통일법 도입 후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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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일 만나이 계산기 달라지는 제도

요즘 '만 나이'에 대한 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한국에서도 드디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나이는 외국에서의 나이와 항상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어 버리는 이상한(?) 나이 계산법을 따랐지만 보통은 태어나면 0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나이 계산법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나이를 보면 '만 나이 00세'로 표기되며 이는 곧 우리 신체나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나이 계산법과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혼동이 많았던 한국이 드디어 '만 나이'를 적용해서 시행한다고 하니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만 나이 적용일

2023년 새해 시작부터 만 나이 시행이 되었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별로 의미는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만 나이'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올해 도입되는 만 나이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만 나이란?

우리 나라에서 사용해 왔던 '만 나이'라는 것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입니다. 보통 돌이 되기 전에서부터 3살정도 까지는 개월수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이 계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만 나이'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만 나이 적용'이 되고 나면, 이제는 '만 나이'라는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 나이가 곧 우리의 현재 나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자신의 생일도 생각해서 머리로 계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은 만 나이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터라 계산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해 주고 확인 가능한 사이트를 연결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달력 정보와 함께, 출생일(생일)을 적고, 기준일을 입력해 준 후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기 귀찮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만나이계산기'를 통해 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를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생일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새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먹는다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각자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생일이 이미 지난 경우라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주면 됩니다.

2.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주고(위와 동일한 계산을 하고) 1살을 더 빼 주면 됩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만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만 나이)

▼  ▼  ▼  ▼  ▼

만나이 시행 후, 적용 중으로
현재 2023년 7월 1일로 가정했을 때

EX) 생일이 1997년 4월 20일 인 경우,
2023 - 1997 = 26살 (만 나이)

EX) 생일이 1997년 7월 15일 인 경우,
2023 - 1997 - 1 = 25살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 불편 해소 사례

1.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의 공정성 문제

기존의 한국 나이 계산법으로 생기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는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의 나이 계산법으로는 한, 두달이 지나서 다음 해가 되면 바로 2살이 되었습니다. 한달, 두달 살았는데 2살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같은데 성장면에 있어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12월에 태어난 아이1개월 뒤인 다음 해 1월에 태어난 아이개월수로는 1달 차이지만 학교에서는 한 학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월수로 11개월정도 차이가 나니, 당연히 아이의 발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부터는 이런 공정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 듯합니다.

 

 

2. 7세 기준 시설이용 및 아동요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만 5세의 아이들은 생일이 지나면서부터 한국식 나이로 7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 때문에 7세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노키즈존카페와 같은 곳에는 기존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질 듯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버스 요금과 같은 경우에는 7세라고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5세, 6세 아이들 모두 버스 요금은 내지 않고 탈 수 있게 됩니다. 

 

3. 취학 의무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만 나이 도입 시행 전, 후 변화는 없습니다.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나이를 동일하게 먹는 게 아닌, 생일에 따라 각자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학급에서 같이 지내면 굳이 너는 몇 살, 나는 몇 살 이렇게 따지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만 나이 적용에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져 온 우리의 서열 문화도 조금은 해소되고 사라지길 바랍니다.

 

4. 칠순, 팔순 등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

우리 나라에서는 환갑(만 60세)과는 다르게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방식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강제성을 띄지는 않은 생일을 축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로 이러쿵 저러쿵 변경하라는 사항은 아닐 듯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적용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면서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기념일을 계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칠순과 팔순 등의 기념일 축하금과 복지 관련 혜택 등은 '만 나이 통일'로 인해서, 중복으로 적용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히 조치를 취해서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의 이미 발급된 각종 증명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적용과는 상관없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만나이 적용일 도입날과 만나이계산기, 그리고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과 궁금했던 점들을 중심으로 적어 봤습니다.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 하나 적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동을 줄이고,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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