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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5월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종소세신고 모두채움 이용방법 정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소세'라고도 불리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는데요.

저는 뭔가 프리랜서라서 여기저기

자료를 불려 오는 게 자신이 없고

직접 온라인으로 종소세 신고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번

종소세 신고를 도전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시,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서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홈택스 신고화면도 쉽게 개편되었어요.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저 같은 개인사업자 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종소세신고 방법 포스팅 남깁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모두채움)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여기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갈 수 있는 배너가 뜨기도 합니다.

 

 

 

 

2.

우선, 로그인을 하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새로운 팝업이 뜨는데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자동으로 납부(환급)할 세액도 나와요.

신고 내용이 미리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신규입력하시겠냐는 알림창 '예'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아까와 같은 신규 입력 질문 창에 '예' 클릭

 

 

 

4.

바로 아래 칸에 이렇게

신고 안내자료 요약이 뜹니다.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입소득은 다르다는 것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 = 필요경비 + 소득  

 

여기에서의 필요경비/소득

어떻게 계산이 되냐는 것인데,

  소득 = 수입 - (수입X단순경비율)  

(수입X단순경비율 = 필요경비)

 

이런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공식 또한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525104에 해당하는 SNS마켓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잘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업종코드 '940909'는 무엇일까?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정보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에서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

 

 

해당 업종코드를 입력해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단, 귀속연도는 지금 연도가 아닌

직전 과세연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귀속연도를 작년으로 입력해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업종코드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

업태명,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그 안에서 또,

'일반율' '자가율'로 나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나아가며,

일반율 -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자가율 - 따로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자 등록증에 소재로 둔 경우,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듯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해당.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940909 업종은

단순경비율(일반율) 적용

통신 판매업인 525104 업종

단순경비율(자가율) 적용

이렇게, 자신의 소득/수입/필요경비

금액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안내자료를 잘 확인한 후,

그 아래에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필수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1.

종소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 조회에서 가능)

우측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동됩니다.

 

 

 

2.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쳤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창이 뜨는데,

납세자 주민등록 뒷번호를 입력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내역

내용이 자동으로 불려 와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환급계좌 내용

이미 다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신고서 제출 '동의'에 클릭하고

'신고'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4.

신고를 다 마치면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해당연도 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굳이 오프라인 방법으로

세무서에 가서 종소세를 신고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채움 신고' 방법으로 확실히

간편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한번 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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