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 인터넷
정부24 신청방법 필요서류
세대주 확인 방법 정리
우리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웬만하면 온라인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또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저는 보통 간편인증을 해서
편하게 로그인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에 보면,
돋보기 모양의 검색란이 있는데
'전입신고'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3.
'전입신고'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서비스개요 내용과 함께
오른쪽에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시작입니다.
4.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유의사항 확인입니다.
신청방법, 결과확인 ,유의사항 등을
잘 읽어 보고 하단에 '유의 사항 확인'에
체크 후, '다음하기'를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5.
신청인 정보(성명, 전화번호)는 로그인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 확인후,
'전입사유'를 선택해 줍니다.
전입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이 있는데 자신의 사유에 맞게 선택합니다.
6.
3단계로 '이전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조회 후
입력해 주고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해당 주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정보 확인 동의'는
필수사항이므로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7.
마지막으로 4단계인 현재 거주지 정보,
즉 전입신고를 하려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미 살고 있는 집이거나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려는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도 입력합니다.
8.
마지막으로 전입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나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면 끝-!!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나면
이렇게 '신청안내' 창이 뜹니다.
제대로 신청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대주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비로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이 끝나면,
세대주에게 카톡으로 세대주 전입신고
확인을 위한 국민비서 구삐의 안내가
발송되게 됩니다.
확인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입 신고 신청 -> 세대주 확인
-> 전입신고 마무리
전입신고가 마무리되면
전입신고 완료 문자가 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입신고 온라인 인터넷
정부 24 신청방법 및 세대주 확인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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